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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공정51
선고일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에만 배분하고 소수노조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조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동 잠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 또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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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