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공정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51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에만 배분하고 소수노조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조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동 잠바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 또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신속한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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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