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21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대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로 볼 수 있고 해당 대표는 위원 역할로서 변론 참석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신청인이 차별적인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