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2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차이는 약 9배인 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은 약 16배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객관적 기준도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합의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공정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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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