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공정13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58.2%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8.6%를 부여한 반면, 전체 조합원의 12.3%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3.8%만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형평을 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