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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공정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공정13
선고일
2016-0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58.2%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88.6%를 부여한 반면, 전체 조합원의 12.3%인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3.8%만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형평을 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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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