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차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차별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이 업무내용이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예산상 제약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봉,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등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차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