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차별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2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으로 지정한 무기계약직 운전원들은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확연히 달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 무기계약직 운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센티브 성과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된 것이라 차별로 보기 어렵고 호봉 미승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은 근로자들이 기간제 유지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차별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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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