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4차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차별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2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으로 지정한 무기계약직 운전원들은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확연히 달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 무기계약직 운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센티브 성과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된 것이라 차별로 보기 어렵고 호봉 미승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은 근로자들이 기간제 유지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차별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