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차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차별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진료비 감면규정, 복지 포인트 운영지침 등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은 단순히 규정상 차별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발생한 것을 선결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파견근로자 개인별로 실제 차별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시정명령은 단지 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차별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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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