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차별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 6월 21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는 연봉 인상과 관련한 임금계약만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법이 정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차별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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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