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9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952
- 선고일
- 2014-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라 주장된 근로자1과 권고사직이 주장된 근로자4, 5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을 들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상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밀 유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단순히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여 해고사유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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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