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855
- 선고일
- 2015-01-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노선이탈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계속 부인하고 회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 징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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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