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85
선고일
2014-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