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85
- 선고일
- 2014-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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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