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84
- 선고일
- 2014-04-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조사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승무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징계가 아닌 경영상 필요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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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