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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84
선고일
2014-04-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조사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승무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징계가 아닌 경영상 필요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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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