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786
- 선고일
- 2014-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고 정리해고 시점에 이미 희망퇴직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통보 직후 성과급과 교육비 지급을 합의하고 승진인사를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등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선정했더라도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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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