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7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748
- 선고일
- 2014-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하계휴가비와 서비스평가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고, 다수 노동조합의 의결에 따른 배분 방식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금품 미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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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