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6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610
- 선고일
- 2015-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급여를 지급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구두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해고 통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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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