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5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589
- 선고일
- 2015-02-12
판례 요지
인사관리 책임자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 인격 비하, 성적 농담을 하고 노래방 비용을 수차례 부담시킨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정직 3월의 징계 전력이 있고 규정상 해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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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