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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58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589
선고일
2015-02-12

판례 요지

인사관리 책임자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 인격 비하, 성적 농담을 하고 노래방 비용을 수차례 부담시킨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정직 3월의 징계 전력이 있고 규정상 해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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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