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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5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506
선고일
2014-11-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처분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가 아닌 징계결정 시까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잠정적으로 취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4개월간 13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반복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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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