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456
- 선고일
- 2014-1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사를 위해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과 근로자 본인도 정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만 59세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사실을 정년 기준일보다 14일 지나서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정년 연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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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