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5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456
선고일
2014-1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사를 위해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과 근로자 본인도 정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만 59세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사실을 정년 기준일보다 14일 지나서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정년 연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