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422
- 선고일
- 2014-12-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지시 불이행, 자택 대기발령 중 출근금지 지시 위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선동 및 업무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정된 사유에 비해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위·수탁 협약서상 고용승계 규정과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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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