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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9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393
선고일
2014-10-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얻었다면 재심 절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조치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을 조작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동종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아, 이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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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