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6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671
- 선고일
- 2015-02-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를 사용자를 위한 근로로 보기 어렵고, 지급받기로 한 교육비 120만 원 역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실비변상 및 리쿠르팅 사업비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 합격과 교육 이수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