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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6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3671
선고일
2015-02-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를 사용자를 위한 근로로 보기 어렵고, 지급받기로 한 교육비 120만 원 역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실비변상 및 리쿠르팅 사업비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험 합격과 교육 이수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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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