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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6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3652
선고일
2015-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일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직할 사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계속 해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간에 대체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하며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졸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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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