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555
- 선고일
- 2015-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파병부대 근무자가 유급휴가 미승인 상태에서 부대를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고, 보고 없이 외박 및 무단이탈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자가 군 간부 경력 조건으로 채용된 점과 해외 파병 지역 특성상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통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파병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거나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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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