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472
- 선고일
- 2015-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 만료시점을 기입하지 않았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 후 본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입사 후 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자필로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계약 조건에 없던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령하였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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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