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3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331
- 선고일
- 2015-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 단가 결정 보고 및 사전결재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부하 직원에 대한 질책 등으로 조직 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입찰 및 재계약 부진으로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징계사유가 무겁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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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