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2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277
- 선고일
- 2015-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출석 의사가 없으며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발송된 출석요구서와 심문일정 통보서가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심문회의 당일에도 근로자는 연기신청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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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