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2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249
- 선고일
- 2015-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면서도 부산지점의 영업 향상을 위해 적임자라 진술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여 부산지점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