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3105
- 선고일
- 2014-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회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보고·승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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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