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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9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940
선고일
201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명령한 본관 로비 경비 및 시위현장 점검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근무지 변경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고려해 동료들과 동반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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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