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9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940
- 선고일
- 2014-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명령한 본관 로비 경비 및 시위현장 점검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근무지 변경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고려해 동료들과 동반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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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