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8
- 선고일
- 2014-03-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예산과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매년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규정상 재계약 의무나 절차가 없는 점, 신청인이 채용 시험에서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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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