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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751
선고일
2014-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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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