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751
- 선고일
- 2014-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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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