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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735
선고일
201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태보고 지시 위반 및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보통신연감 발행일정 미준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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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