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735
- 선고일
- 201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태보고 지시 위반 및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보통신연감 발행일정 미준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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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