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699
- 선고일
- 201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구제신청을 한 이유 역시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출입문 지문등록을 일시 삭제한 것을 사직 강요로 보기 어렵고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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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