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6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65
- 선고일
- 2014-09-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제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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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