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630
- 선고일
- 201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주간의 직업교육과정 수료가 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협약서에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시용 채용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근로계약 성립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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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