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54
- 선고일
- 2014-08-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2회 배차결행을 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의 다른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정직 20일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과한 양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내려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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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