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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5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54
선고일
2014-08-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2회 배차결행을 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의 다른 징계 이력과 비교할 때 정직 20일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과한 양정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내려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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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