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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4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460
선고일
201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열차팀장인 근로자가 주된 업무 공간인 차량 내에서 두 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을 한 점, 표창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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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