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4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460
- 선고일
- 201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열차팀장인 근로자가 주된 업무 공간인 차량 내에서 두 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을 한 점, 표창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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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