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4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406
- 선고일
- 2014-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을 사적 접촉하고, 휴직 중 사원증 패용 여부 및 접촉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소개인과의 통화가 집중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감봉 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중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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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