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325
- 선고일
- 2014-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위원회의 보정요구와 출석요구, 심문일정 통지 공문이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문일정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9건 정상 송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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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