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191
- 선고일
- 2014-09-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개인사업자로 영업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해 계약은 개인이 아닌 회사 간에 성립된 용역계약이며, 다른 기술검사원들도 프로젝트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선박검사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불필요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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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