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14
- 선고일
- 2014-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전형 중 2차 전형에 합격한 후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아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3차 전형까지 고지하였고 2차 합격자 공고 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자가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임금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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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