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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1
선고일
2014-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출장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우수 직원 표창을 받은 점, 성희롱 사건 외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인사권자의 징계재량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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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