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1
- 선고일
- 2014-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출장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우수 직원 표창을 받은 점, 성희롱 사건 외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인사권자의 징계재량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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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