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9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97
- 선고일
- 2014-07-17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전복 사고를 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산재요양비용까지 총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여 해고기준 벌점을 부과한 것은 해고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비용을 제외하면 벌점이 해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과거 중대한 과실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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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