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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175
선고일
2014-05-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노선이탈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모친의 병세로 급박하게 배차변경을 요청했던 사정이 있어 고의성이 없고, 과거 근태 관련 징계 전력이 없으며 동종 사례와 비교해도 처분이 과도하므로 출근정지 17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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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