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75
- 선고일
- 2014-05-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노선이탈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모친의 병세로 급박하게 배차변경을 요청했던 사정이 있어 고의성이 없고, 과거 근태 관련 징계 전력이 없으며 동종 사례와 비교해도 처분이 과도하므로 출근정지 17일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