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51
- 선고일
- 2014-05-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용역계약을 수주한 사용자가 채용가능 연령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선임계는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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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