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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151
선고일
2014-05-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용역계약을 수주한 사용자가 채용가능 연령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선임계는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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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