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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126
선고일
2014-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의 조기출발과 노선결행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배차시간 등 운행체계의 문제로 발생한 점, 무정차 통과에 고의성이 없고 위반 횟수가 적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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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