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26
- 선고일
- 2014-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의 조기출발과 노선결행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배차시간 등 운행체계의 문제로 발생한 점, 무정차 통과에 고의성이 없고 위반 횟수가 적은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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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