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1204
선고일
201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규정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당연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계약을 맺은 다른 정년 도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