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20
- 선고일
- 2014-05-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유사한 직책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금융과 마트 간 전직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발령한 전직처분 역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