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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120
선고일
2014-05-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유사한 직책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금융과 마트 간 전직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발령한 전직처분 역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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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