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0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07
- 선고일
- 2014-04-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볼 수 없는 정보를 정보제공절차 없이 사무대행기관 등에 제공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가 정보공개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자의 비위행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확인이 없고 종래 유사한 사안에서 경고나 주의 처분을 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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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